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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배상보험,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

장세인 2023-09-04 조회수 590


 


화재보험들어놓아야 알짜배기 보상 받아

연매출 50억 이하라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필수

 

# 인천시 연수구의 A주유소는 지난 7월 여름 집중 호우와 번개에 낙뢰 사고를 겪었다. 이로 인해 주유소 사무실 POS의 메인 보드가 고장나 전원이 켜지지 않았다. 또한 방문한 고객들을 그냥 돌려보내야 했다. POS 고장으로 인해 약 20만원의 수리비도 발생했다. 낙뢰 사고의 경우 H사의 화재보험특약사항(집기비품, 시설)로 보상이 가능하다. A주유소는 영업배상보험과 별도로 낙뢰 사고를 보상하는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어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주유소 보험상품은 대부분 비슷한 약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상에도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손해율에 따라서 판매를 중단한 회사들이 많아서 주유소의 영업배상책임보험 인수가 가능한 회사가 그리 많지는 않다는 점을 알아둬야 한다.

 

주유소가 가입하는 보험상품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보험은 혼유사고를 보장해주는 영업배상보험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주유소의 혼유사고는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자담보특약에서 보장하고 있다.

 

주유소 경영자들이 흔히 알고 있는 혼유보험이 이것이다.

주유소에서는 혼유사고가 자주 나기 때문에 혼유보험에 가입한 주유소 경영자들이 많다.

 

이 보험상품은 주유소의 매출액과 연동해 보험료가 책정된다.

 

손해율이 높아서 보험료도 매년 상승하고 있다. 보험 회사 중에서는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혼유 보험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화재보험들면 의외로 보상 크다

 

영업배상과 별도로 주유소의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낙뢰로 발생한 사고도 보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모르는 주유소 경영자가 많다.

 

주유소는 옥외에 시설물이 설치되는 업종이라 의외로 낙뢰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낙뢰 사고로 인해 주유기 안의 기판이 손상되거나 전선을 따라서 주유소 사무실의 컴퓨터나 포스기 등이 손상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도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유소 경영자들은 기본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특약으로 혼유사고보장보험 영업배상보험 시설관리 배상보험 등을 추가해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때 주의할 것이 있다. 목적물을 정확히 구분해 가입해야 한다.

 

캐노피는 전물2급수로 적용 후 설계해야 보장이 되고, 주유기는 집기비품보장으로, 지하탱크는 시설보장으로 해야 배상 받을 수 있다.

 

각각의 목적물을 평가했을 때 평가금액의 80% 이상을 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은행보다 주유소 전문 보험사에 의뢰하는 것이 더 빠르다.

 

매출액이 연 30억원 미만이라면 소멸성 상품검토를 해봐도 좋다.

 

전문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면 1년 소멸성으로, 0년 만기 장기 적립성 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주유소 경영자들은 대부분 1년 소멸형을 많이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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